[팩트체크 카드뉴스 2] 임대차법 개정이 전월세 폭등의 원인? 사실이 아닙니다.

2022-01-24
조회수 608

지난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1회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었고, 2020년 8월 1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대차3법이 전월세 폭등의 원인이라는 언론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같은 주장을 하며, 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합니다.(bit.ly/3tDKO0X). 

집걱정끝장넷과 도시연구소는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인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주택과 아파트의 전세가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팩트체크)


임대차법 개정이 전월세 폭등의 원인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0 0

한국도시연구소 

Korea Center for City and Environment Research

(03182) 종로구 새문안로3길 12 신문로빌딩 1006호

02-738-4292~4  |  fax 02-738-4295

Email  kocer.researc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