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가구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간담회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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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사각지대가 넓고,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이 빠진 반쪽 입법 이었음. 이에 피해자들은 실효성있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2023년 9월 20일 기준 특별법에 의해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는데, 피해자등으로 인정되어도 이용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부족함. 현재의 지원책만으로는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임.
  • 특법법 제정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개월마다 국토교통부 보고를 받고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음. 시행 5개월차인 현재 여러 문제점이 나타고 있지만 정부는 피해자 실태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사)한국도시연구소는 주거권네트워크와 협력으로 자체 조사와 연구를 진행함.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28일간 1,579가구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응답자가 기입한 주소를 바탕으로 총 1,490가구(조사 완료 가구수 대비 94.4%)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와 설문조사 결과를 연계하여 분석함.
  • (사)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내일(10/11) 오전11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방향과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대책을 제안할 예정임


2. 기자간담회 개요

  • 제목 :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가구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간담회

  • 일시 장소 : 2023.10. 11.(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사)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네트워크

  • 진행순서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표 :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패널  

  • 안상미 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이강훈 변호사,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만사회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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