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사각지대가 넓고,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이 빠진 반쪽 입법 이었음. 이에 피해자들은 실효성있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2023년 9월 20일 기준 특별법에 의해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는데, 피해자등으로 인정되어도 이용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부족함. 현재의 지원책만으로는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임.
특법법 제정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개월마다 국토교통부 보고를 받고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음. 시행 5개월차인 현재 여러 문제점이 나타고 있지만 정부는 피해자 실태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음.
이에 (사)한국도시연구소는 주거권네트워크와 협력으로 자체 조사와 연구를 진행함.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28일간 1,579가구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응답자가 기입한 주소를 바탕으로 총 1,490가구(조사 완료 가구수 대비 94.4%)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와 설문조사 결과를 연계하여 분석함.
(사)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내일(10/11) 오전11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방향과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대책을 제안할 예정임
2. 기자간담회 개요
제목 :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가구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2023.10. 11.(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사)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네트워크
진행순서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발표 :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패널
안상미 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강훈 변호사,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만사회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1. 취지
2. 기자간담회 개요
제목 :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가구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2023.10. 11.(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사)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네트워크
진행순서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발표 :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패널
안상미 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강훈 변호사,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만사회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